경기도 의왕시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)
○ 상·하수도 요금 감면 :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하
-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(2025년 기준,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세자녀: 신청서,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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