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시흥시
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55세
-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 서류 : 신분증,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- 주민등록등초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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