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과천시
효행장려금
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75세 이상
-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
-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
-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공통서류 - 신청인 신분증 - 효행장려금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 - 주민등록등본 등 ○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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