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과천시
노인생활안정 지원
관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, 장수축하금 등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장수수당 : 만 80세 이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
- 장수축하금 : 관내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
-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: 3년 이상 관내에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공통서류 - 신청인 신분증 - 관련 신청서(동주민센터 비치) - 통장사본 등 ○ 대리수령시 - 신청인, 대리인 신분증 -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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