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양시
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64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해당없음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