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산시
영유아 양육비 지원
부 또는 모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월 3만원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5세 이하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
- 지원기간 :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(다만,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)
- 지 원 액 : 1인당 월 3만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신청서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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