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양시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졸업생 앨범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자녀 초,중,고등학교 졸업생
- 동절기 난방비 - 저소득 한부모가족(급여지급대상가구) 세대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(졸업생 앨범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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