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수원시
(수원시)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
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·돌봄위탁·장례 비용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,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- 차상위계층 - 기초생활 수급자 - 장애인 등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-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*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부 - 주민등록등본 -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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