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수원시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5세 이상
-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- 국가유공자증 - 통장사본 -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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