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광주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
부,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2세 이하
- 1.신청일 당시 부,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.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(24개월 이하 영아)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 제공, 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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