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(최대 250만원)
지원 대상·조건
-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-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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