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연수구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26년 1월1일 출산(유산,사산포함) 시 태아 1인기준 120만원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5세 ~ 49세
- 여성 대상
- 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(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) *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사산한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◌ 신분증 ◌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◌ 출생증명서,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,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, 사산일 경우) 중 1부 ◌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. *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(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) *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*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