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남구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%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만 24세 이하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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