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영도구
공동주택관리지원
공동주택 내 노후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▷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 (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/3의 동의서) ▷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 ※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 ▷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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