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작구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월세 실비 지원)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상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-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 -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- 월세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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