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양천구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기초생활수급자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임대차계약서 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○ 중개수수료 영수증 ○ 통장 사본 ○ 수급자증명서 ○ 주민등록등본 ○ 신분증 사본 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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