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-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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