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노원구
한부모가족 지원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이상
-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 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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