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중구
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
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이상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- 대상자 증빙자료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 - 주민등록초본 -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신분증 사본 - 이사비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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