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
영농도우미 지원
사고,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상
-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「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」(별지 제1호 서식)와 증빙서류 * 를 첨부 * 진단서(상해진단 시), 입, 퇴원확인서(상해 및 질병입원시), 의사소견서(신청기간이 지난 경우),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, 통원치료 확인서(4대 중증질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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