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직업능력개발수당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10,320원)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~ 64세
- 지원대상과 동일
-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- 준비 서류: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, 수강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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