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
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% 이내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64세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근로복지공단
- 준비 서류: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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