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
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,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준비 서류: 지원신청서, 투자계획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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