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산재근로자 직업훈련
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65세
-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재활보상부
- 준비 서류: 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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