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등유바우처
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등유 구입비용을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소득인정액 기준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 :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 및 한부모가족
-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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