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
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25세
-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* ’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(맞춤형 사례관리) 지원대상자에 포함
-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* 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‘24.2.9.)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(1388 포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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