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24세 이하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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