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
교육급여
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(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)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세 ~ 19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주민센터
- 준비 서류: - 사회보장급여신청(변경)서 - 소득재산신고서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- 제적등본 - 임대차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 - 급여명세서 등 소득, 재산 확인서류 -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-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- 신청인(대리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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