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
6ㆍ25전사자(미수습)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
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-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
-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-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자
-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,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유가족 DNA 시료채취 시 : 제적등본, 유족증, 전사통지서(확인서), 병적증명서, 사망확인서 중 택1(기타 미수습 6ㆍ25전사자 유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) ○ 유해 소재 제보, 증언 시 : 제출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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