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
청년어촌정착지원
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39세
-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
-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~ 40세 미만
- 거주지 :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- 어업경영 경력 :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(예정자 포함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시·군·구청
- 준비 서류: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수산업 관련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,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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